매년 4월이면 상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기관(이하”인사기관”이라 함)에서 당해 임금기준을 발표한다. 따라서 지난 2017년3월31일, 인사기관은 2017년의 임금기준을 발표했는 바, 최저월급, 사회보험 납부기준 및 납부비례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다. 하기 본문을 통해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최신 기준에 의하면 2017년 최저월급은 2300원으로써 2016년에 비해 110원이 인상되었다. 최저시급 또한 2016년의 19원으로부터 2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저월급 및 최저시급 변화 |
||
납부년도 |
최저월급 |
최저시급 |
2016년 |
2190원 |
19원 |
2017년 |
2300원 |
20원 |
*최저월급: 최저월급은 전일제 근로자에 적용되고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 및 주택기금, 야근수당, 교통비, 식대, 고온수당등은 포함되지 않음.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파트타임제 근로자에 적용되며 사회보험, 주택기금이 포함되지 않음. 파트타임제란 매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주 24시간이상 초과하지 않는 근무제도를 말함. |
인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전년도(2016년) 근로자 년평균임금은78045원이고 월평균임금은 6504원으로 2015년 대비 9.5% 인상했다. 전년도 근로자월평균임금은 사회보험 납부기준, 경제보상금 지급기준에 영향을 준다.
1. 사회보험 납부기준 인상
사회보험의 최고납부기준은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임금의 300%를 초과못하며 최저로 60%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즉 2017년 최고 납부기준은 19512원이고 최저 납부기준은 3902원이다.
2. 경제보상금 지급기준 인상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노동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지하거나 종료할 경우 근로자가 당사에서 근무한 년한에 따라 1년당 1개월 월급(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기전 12월 평균월급)을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근로자의 월급이 해당지역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임금의 3배를 넘을 경우, 경제보상금은 3배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지급년한은 1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즉 2017년 상해시 경제보상금의 최고지급금액은 19512원이고 지급년한은 1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인사기관은 국가의 요구 및 상해시의 실제정황을 결부하여 근로자의 사회보험대우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전제하에 부분 사회보험 납부비례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2017년, 인사기관은 회사가 납부하는 5대보험중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납부비례를 각각 0.5% 인하했고 이는 2016년 대비 총1% 인하되었다. 단,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다.
종합적으로 볼때 노무인사 관련 신규정은 회사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준다.
1.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을 월급기준으로 하는 근로자 밀집형 회사에 있어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2. 사회보험 납부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최저 혹은 최고기준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한 회사일 경우, 직원의 복리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3. 월급이 상해시 전년도 근로자평균월급의 3배이상인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할 경우, 회사의 경제보상금 혹은 배상금 지급부담이 커지게 된다.
4. 사회보험 납부기준이 상기 최저 혹은 최고기준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 납부비례가 1% 인하되기때문에 최종적인 비용부담은 적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