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판매사업 및 “다단계 판매죄”
인터넷 소비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한 창업을 꿈꾸고 있는 동시에 기존의 중소기업, 대기업들도 사업전환을 통한 창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규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원인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여 본 문장은 근래 비교적 핫한 온라인 창업형태, 특히 위챗팟매사업에 존재하는 형사적 리스크를 분석해보려 한다.
위챗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형태는 요즘 비교적 핫한 분야이다. 특히, 기업이 위챗에서 온라인 매장을 개설하고 기타 회사나 개인들이 가맹하는 형태가 많은데 이러한 가맹점들은 다른 가맹점을 더 소개해 들이면 소개비용을 받을수 있고 스스로 직접 상품을 판매한 실적 성과금도 받을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중국어로 “微分销系统”이라고 불리우는데 많은 회사들은 이러한 사업형태로 창업함으로써 위챗에서 신속한 사업확장을 실현했고 일부분 회사는 수개월사이에 수백만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등 가맹비용과 판매실적의 기하적인 증가를 실현했다.
하지만 최근 성한법률사무소의 형사 담당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한 유명한 위챗상이 바로 상술한 사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결국 “다단계 판매죄”혐의로 공안기관 및 시장감독관리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형법>>규정에 의하면 상품을 판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원인으로 참가자들이 일정한 비용의 납부 혹은 일정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등 방식으로 가입자격을 얻고 또한 피라미드식 조직구조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원확장에 대한 “소개비용”을 받으며 참가자들에게 계속적인 인원확장을 협박, 유도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여 사회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다단계활동을 조직하고 령도하는 행위는 다단계 판매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챗을 통한 상술한 사업형태는 상품판매를 위주로 “가맹”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기에 다단계 판매죄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상술한 사업형태는 다단계 판매죄와 유사한데 심지어 대부분 범죄구성 요소에 부합된다고도 볼수 있다. 상술한 사업형태도 기존 참가자들을 통해 새로운 인원을 계속 확장하고 새로운 인원을 소개하면 “소개비용”도 받을수 있으며 상품판매 후 일정한 실적 성과금도 받을수 있다. 비록 다단계 판매죄와 달리 “협박, 유도”를 통한 재물탈취가 아니기때문에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정 되지 않을수 있지만 시장감독관리국 등 행정기관의 처벌은 면하지 못할 가능성은 비교적 큰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한 창업으로 위챗판매사업을 선호하고 있지만 인터넷사업 관련 법률법규가 미흡한 관계로 여전히 기존의 형사적인 범죄로 연루될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인터넷 창업 시, 사업형태의 적법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