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성한법률사무소 한일부서의 김수복 파트너변호사와 최현희변호사는 상해 푸둥 리츠칼튼 호텔에서 진행되고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대한상사중재원), 상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상해국제중재중심(SHIAC)에서 주최한 <<국제중재, 추세 및 실천>> 쎄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쎄미나의 목적은 대한상사중재원 (KCAB)의 중재규칙을 소개하는 동시에 중한투자무역과정에서 존재하는 분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중한양국 변호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국제투자 무역 당사자가 무역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준거법과 분쟁해결방식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약정하여 중한양국의 국제무역 분쟁해결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KCAB의 중채규칙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사중재의 심사기간은 6개월이지만 중국의 중재법은 심사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KCAB는 중한 국제무역의 당사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수 있는 방식으로 될수 있다.
김수복변호사님을 핵심으로 한 성한 한국업무팀은 많은 중국기업이 한국에서 재산조사 혹은 지적재산산권을 조사하려는 수요를 만족시켰고 한국의 유명 로펌과 긴밀히 합작하여 중국국제무역중재중심에서 중재한 중재재결의 한국법원에서의 승인 신청 및 집행 건을 처리하여 중한국제무역과정에서의 중국기업을 위해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다.
중한국제무역이 날따라 발전함에 따라 성한의 한국업무팀은 앞으로도 중한국제무역에 종사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 높으며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